문서보기 - 국심 1992중3502, 1992. 11. 5.
문서번호 국심 1992중3502, 1992. 11. 5.
청구외 법인을 주식회사로 보아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