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980, 1992. 10. 8.

문서번호 국심 1992중2980, 1992. 10. 8.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통지없이 종전에 환급받은 쟁점건물신축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