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989,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7경2989, 1998. 12. 3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정상임대가액을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국유재산의사용료율을 감안하여 5%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