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791, 1992. 9. 21.

문서번호 국심 1992중2791, 1992. 9. 21.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에 있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중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 9,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