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858, 1998. 7.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858, 1998. 7. 31.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청구인)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