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758, 1992.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2중2758, 1992. 10. 13.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토지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물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