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616, 1992.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2중2616, 1992. 12. 30.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받은 자(변상판정자)가 변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변상의집행을 세무서장에게 위탁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그 집행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규정에 의거 변상책임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당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