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658, 1998. 3. 24.
문서번호 국심 1997경2658, 1998. 3. 24.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만을 건물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