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128, 1992. 7. 29.

문서번호 국심 1992중2128, 1992. 7. 29.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2.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