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089, 1992. 7. 28.

문서번호 국심 1992중2089, 1992. 7. 28.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거나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양도차익 계산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