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505, 1998. 7. 25.
문서번호 국심 1997경2505, 1998. 7. 25.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8.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