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492, 1998. 7. 25.

문서번호 국심 1997경2492, 1998. 7. 25.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8.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