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477, 1998. 5. 22.

문서번호 국심 1997경2477, 1998. 5. 22.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주택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울 계산하여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상여처분)하였는바,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