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975, 1992. 5. 20.
문서번호 국심 1992중0975, 1992. 5. 20.
청구인으로 부터 1992.3.1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5.1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193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기타
취하
결정일 1992.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