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257, 1998. 4. 7.
문서번호 국심 1997경2257, 1998. 4. 7.
청구인이 이 건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을 한 것으로 보고, 또한 동 소송 수임료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수임한 소송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