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622, 1992. 5. 12.

문서번호 국심 1992중0622, 1992. 5. 12.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제공 하고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때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시점인 준공검사일이라고 인정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