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552, 1992. 7. 25.

문서번호 국심 1992중0552, 1992. 7. 25.

사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납부한 회비를 동 단체의 운영경비로 지출하고 남는 회비 잔액을 1년 단위로 회원이 균등하게 돌려받는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