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508, 1992. 4. 17.

문서번호 국심 1992중0508, 1992. 4. 17.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83.8.1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