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107, 1998. 3. 23.
문서번호 국심 1997경2107, 1998. 3. 23.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