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089, 1997.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7경2089, 1997. 12. 29.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면서 적용하여야 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91년 개별공시지가이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