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427, 1992. 4. 20.
문서번호 국심 1992중0427, 1992. 4. 20.
○○○(청구인의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자금이 청구인의 환매조건부 채권매수에 사용된 사실만으로 쟁점자금이 증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2.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