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398, 1992. 5. 7.

문서번호 국심 1992중0398, 1992. 5. 7.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그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법인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와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체납법인이 재화를 실제 매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