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374, 1992. 5. 13.
문서번호 국심 1992중0374, 1992. 5. 13.
90.7.13에 취득하여 90.12.26에 양도한 위 토지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