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225, 1992. 4. 11.
문서번호 국심 1992중0225, 1992. 4. 11.
청구인의 89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