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952, 1997.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7경1952, 1997. 12. 10.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