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952, 1997.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7경1952, 1997. 12. 10.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