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911,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911, 1997. 11. 21.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