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881, 1998. 7. 29.
문서번호 국심 1997경1881, 1998. 7. 29.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