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123, 1992. 3. 25.
문서번호 국심 1992중0123, 1992. 3. 25.
청구인은 91.5.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89년 제1기분∼9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 세를 91.6.1∼6.20 기간에 조사하여 91.7.16 부과하고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사업양도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2.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