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110, 1992. 3. 4.

문서번호 국심 1992중0110, 1992. 3. 4.

실지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에 잔금청산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타당하며,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979.6.11.최초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