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092, 1992. 4. 10.
문서번호 국심 1992중0092, 1992. 4. 10.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