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606,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606, 1997. 11. 21.

쟁점부동산 양도후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전신고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