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026, 1992. 4. 10.
문서번호 국심 1992중0026, 1992. 4. 10.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