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503, 1997. 9. 24.
문서번호 국심 1997경1503, 1997. 9. 24.
청구인을 95년 제1기에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