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497,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497, 1997. 12. 31.
과세특례 유형전환 통지 없이 과세특례로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