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2517, 1992. 9. 18.

문서번호 국심 1992전2517, 1992. 9. 18.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산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