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2419, 1992. 9. 16.
문서번호 국심 1992전2419, 1992. 9. 16.
청구인이 동 법인의 자본금 증자시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부터 증여받은 신주인수권을 법원판결에 따라 당초 지분 비율로 환원시킨 경우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2.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