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202, 1997.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7경1202, 1997. 10. 29.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 1년이전에 취득한 외건물(여인숙의 일부)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