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197, 1997.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7경1197, 1997. 10. 17.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