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1790, 1992. 7. 16.

문서번호 국심 1992전1790, 1992. 7. 16.

위 임야가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