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181, 1997. 9. 23.

문서번호 국심 1997경1181, 1997. 9. 23.

쟁점①②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로, 양도시기를 95.11.18로 하고,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