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114, 1997. 10. 2.

문서번호 국심 1997경1114, 1997. 10. 2.

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