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856, 1997. 6. 18.

문서번호 국심 1997경0856, 1997. 6. 18.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