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833, 1997.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7경0833, 1997. 12. 26.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