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4186, 1993. 2. 24.

문서번호 국심 1992서4186, 1993. 2. 24.

청구인이 그의 동생인 ○○○ 및 ○○○로 부터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