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692, 1997. 7. 21.
문서번호 국심 1997경0692, 1997. 7. 21.
신법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신 시행령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구 시행령 제67조의 4를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7.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