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4138, 1993. 2. 25.
문서번호 국심 1992서4138, 1993. 2. 25.
부도법인의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동법인이 건축중이던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채권단으로 변경하여 건축ㆍ분양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