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4137, 1993. 2. 22.

문서번호 국심 1992서4137, 1993. 2. 22.

청구법인이 외국선박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경우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로 보아야 함.(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