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4131, 1993. 2. 22.
문서번호 국심 1992서4131, 1993. 2. 22.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된 것으로 인정, 개별공시지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하여 그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특수관계없는 자(매수인)에게 기부한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