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613, 1997. 8. 20.
문서번호 국심 1997경0613, 1997. 8. 20.
공장이전을 위하여 구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신공장부지의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법정기한(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