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4115, 1993. 5. 17.
문서번호 국심 1992서4115, 1993. 5. 17.
쟁점건물의 신축완공시점에 청구인이 ○○○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42,500,000원이 있었는지와 동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5. 17.